정부의 전세대책 물량 11만4,100가구 중에 다수를 차지했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이 계획 대비 절반 수준만 공급될 전망이다. 임대료의 최소 20%는 월세로 부담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299가구가 2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됐던 주요 공급물량이다. 입주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8일부터 3일간이다.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앞서 정부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으로 3만9,093가구가 공급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공급될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일부터 풀고 있는 서울의 5,586가구를 포함해서 2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계획 대비 절반 정도만 공급되는 셈이다.
그간 장기 공실 임대주택이 빠르게 소진된 탓이다. 정부는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전, 기존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했다. 한달 새 2만가구 가까이가 입주자를 찾았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대책에 포함됐던 물량은 10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공실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이라며 "기존 요건에 일치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한 물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세형 공공임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전세형 공공임대 입주자 자격은 특별히 없다.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세대에게 앞순위를 부여한다. 입주가 당첨되면 전세 시세 대비 80% 이하인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 없으면 추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완전 전세는 아니다. 총 임대료의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정 전월세전환율(현 2.5%)로 산정된 월세로 내야 한다. 입주자는 필요하면 보증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라며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