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AI 발생지 3㎞ 내 가금류 살처분 유예 요청

입력
2020.12.16 14:48
체험농원 관상용 거위... "역학관계 없고 살처분 피해 커"


충남도는 천안 관상용 거위 체험농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와 관련,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16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전날 천안의 한 체험농원에서 사육하던 관상용 거위가 폐사, 검사결과 고병원성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체험농원은 정규 사육 농장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체험객들을 위해 거위를 연밭에 풀어 놓고 사육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거위와 오리를 포함, 반경 500m 내 4개 농가 가금류 50여마리를 살처분 했다. 발생지 반경 10㎞ 지역 가금류의 이동 제한 명령도 내렸다.

3㎞·10㎞ 방역대 주요 진입로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와 방역대 내의 모든 농가에 생석회를 뿌리는 등 소독작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반경 3㎞ 내 11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62만1,000마리에 대해 “거위 체험농원과 주변 가금류 사육 농장의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예방적 살처분의 유예를 건의했다

충남도의 요청으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지실사단이 현장에 나와 위험도를 확인하고 있다. 실사단의 현장 확인이 마무리 되면 살처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체험농장에서 거위를 연 밭에 풀어 사육했지만 주변 가금류 사육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사해서 키운 거위 때문에 사육농장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면 농가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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