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3법, 후퇴 아냐… 전속고발권 유지 결정은 국회 존중"

입력
2020.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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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관련 공정위·법무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세 법이 동시에 통과 되면서 법 시행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가 포기하려 했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등 정부안이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편법적 행위를 막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 걸음 더 나아간 법률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구했던 재벌개혁 정책이 뒷걸음질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전속고발권 유지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전속고발권 폐지였다”며 “국회가 이런 점을 고려해 유지를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고, 공정위도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의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 보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개정 법률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상황에 처하는 등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법과 관련한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한 ‘3% 룰’이다. 정부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 3%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출할 때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각 주주마다 3%씩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해 ‘입법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 정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데 따른 재계의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기업경영 투명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서는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별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규율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규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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