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는 부당 조치...잘못 바로 잡을 것"

입력
2020.12.16 08:13
징계 의결 4시간 만에 입장 발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조치를 했다"며 징계 혐의를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징계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앞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