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압수영장 또 기각... 성추행 방조 수사 이대로 끝?

입력
2020.12.15 16:55
서울중앙지법 "혐의와 압수 물건의 관련성 부족"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또 한 번 암초에 부딪쳤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기 때문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발인의 혐의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과 이후의 방조·무마 의혹의 단서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박 전 시장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은 그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직원 5명과 참고인 2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서울시 직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양측 진술이 엇갈려 혐의 입증을 위해선 물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조사를 토대로 재신청했지만 기각돼 또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폰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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