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이 자영업자들 눈물 닦아줄 수 있을까

입력
2020.12.15 12:00
법안 낸 이동주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 여론 반영
문 대통령·정의당도 '고통분담'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상공인 출신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발의자인 이동주 의원은 "기존 자발적 상생의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자는 취지"라며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는 뜻으로 임대료멈춤법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출신인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업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기간에는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조세지원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줄어들었다"면서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은 빛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돼야 하나, 대출원리금과 임대료가 같이 멈춰야 한다"는 청원에는 1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금융권도 고통 나눠야"



이동주 의원의 법안은 일정 이상의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강제하기는 하지만 처벌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시장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정책을 넣었다"면서 "임대인들도 대출이자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생길 텐데, 금융 당국과 조율을 해서 법안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부담하는 상황을 넘어 임대인과 더 나아가 금융권까지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세재혜택은 정부와 논의할 수 있고, 금융권의 이자 문제나 대출원리금 상환 경우는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법으로 강제할 순 없어 정치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료에 생계가 걸린 '꼬마빌딩' 건물주들에 대해서도 지원 폭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에 감액분의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연 임대소득이 7,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이것도 최소한 1억원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서 힘받는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논의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는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과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재정 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여야 합의 하에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서는 올 초부터 '손실분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올 초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정책이 실시됐다.

10월 13일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보면, 미국에서는 3월 시행된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의 일부로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료가 연체된다고 해도 강제퇴거 절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료를 25%만 내게 하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호주 연방정부도 지난 4월부터 임대차 관련 '의무행동강령'을 마련해 임대인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임대료도 동일하게 감액하도록 했다.

이동주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사례처럼 금융지원시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을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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