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기간(임시국회 종료일) 내에 (중대재해법안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에 나선 것도 중대재해법안 등 신속 처리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다 보니 본회의가 진행될 때 상임위원회를 열기가 어렵다"며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면 이제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 기일을 잡아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중대재해법안 때문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가 단식을 시작했다"며 "국회가 지금 한가롭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안의 처벌 대상과 수위를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저희가 기업 쪽 입장을 들은 게 아니라 한국노총 쪽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 것"이라며 "(처벌 대상과 수위를 조정해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상황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영세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하청 기업들"이라며 "그런데 (법안은)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돼 있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유예되는 작업장의 규모를 조정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당장 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지 다양한 방향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간상 내일(15일) 절차를 다 종료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 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징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과 비교하면서 "그때 수차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당시 이해찬 대표가 각별히 불러 밥도 먹이면서 약속을 했다"며 "이번 표결에는 저희가 특별한 지침이 있지 않아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