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예산 갈등 일단락

입력
2020.12.14 16:13
제주도, 분담금 29억원 전액 부담
법령 해석 재요구로 불씨는 남아



내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벌어졌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갈등이 도의 양보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도가 관련 법령 해석을 교육부 등에 재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게 됐다.

도는 제주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해 2021학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240억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법정 부담금인 29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법정분담금을 도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는 무상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받아들였고,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를 열고,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했고, 지난 3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를 적용한 제주 고교 무상교육의 분담률은 제주도교육청 47.5%(115억원), 국가 40.5%(98억원), 제주도 12%(29억원)다. 지자체 분담액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부담액은 전남(13.2%)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도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무상교육 법제화를 하면서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2017년부터 법정 전출금(도세)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해 매년 도교육청에 170억원에서 190억원을 추가 전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법정 전출금을 활용해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해당 고시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교육부에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률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재차 요청한 상태로, 회신 결과에 따라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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