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이 15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증인을 상대로 한 질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 위원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변호인 측에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심문권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선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 심문권을 주기로 한 이유에 대해 "증인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 징계위에서 묻기 힘들 정도"라며 "징계위원들은 오히려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게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면 오히려 방해만 될 거 같다. 판단에 좀 더 무게를 두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윤 총장 측에게 심문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2차 징계위에서도 징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증인심문이 길어질 수 있고, 변호인 의견 진술도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다"며 "이번 기일에는 진술을 듣는데 집중해야 해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5일에는 진술에 집중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기일을 다시 잡는 것도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징계위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하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실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