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물건인데…" 다이소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612배, 소비자 뿔났다

입력
2020.1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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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성다이소가 환경호르몬 기준치 초과 사실이 드러난 아기 욕조 제품에 사과하고 환불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모양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1일 아성다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매 고객에게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여부 관계없이 전국 매장에서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환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품을 가져가면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다. 다이소에서는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이란 상품명으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에 해당한다.

다이소에 따르면 제품 제조사는 대현화학공업이고 판매처는 기현산업이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물빠짐아기욕조를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해 왔다.

처음 욕조를 입고할 때 다이소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 등 안정성 및 품질 검사를 거친 뒤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물량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 관리를 소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이소 측은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상품에 대해 안전 및 품질 검증 시스템을 점검해 재발 방지는 물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한 맘카페에 '제가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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