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 금지' 법안에… "윤석열 발 묶기냐"

입력
2020.12.11 15:45
최강욱 열린민주 대표, 법안 대표발의
차기 대선 나가려면 내년 3월 사직해야
"검찰 정치화 막는 법" "오히려 자충수"

열린민주당이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은 퇴직 이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 법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금지를 겨냥한 법'이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차단하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환호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와 법관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현재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법안대로라면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를 두고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못 나오게 해야" vs "尹 지지율 더 오를 것"

누리꾼들은 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쪽은 "열린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을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냐"(h*******), "이게 독재랑 뭐가 다르냐"(g*******), "나중에는 열린민주당 후보만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1********)고 꼬집었다.

법안 발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너무 비열하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2위를 달리니 법을 고치는 것 아니냐"(o*******), "법안이 논의되면 국민은 오히려 윤 총장에게 몰표를 줄 것이다"(t*******),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져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m*****) 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쪽은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법안"이라며 검찰개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검찰당으로 전락한 검찰 조직을 정치에서 끊어내야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별***), "윤 총장 문제를 떠나 검사나 공무원이 자기 선거를 생각하고 마음대로 정치하게 두면 안 된다"(l*********), "대선후보는커녕 아내와 장모의 비리를 감추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니 벌을 받아야 한다"(s*******)고 반응했다.

일부는 출마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윤 총장이 확실하게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1년으로는 부족하다. 윤 총장을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면 2년으로 늘려야 한다"(2*****),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다. 윤 총장은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도 하게 둬서는 안 된다"(꿈***)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