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시킬 수 있어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바로 가동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