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으로 불리는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세월호특검법도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꼭 막아야 한다고 보는 3건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세월호 특검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특검에 수사를 맡기고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이다. 위원회는 “검찰은 2019년 우리 위원회로부터 DVR 수거 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요청을 받았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9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면서 본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위원회는 위 수사 요청 이후에도 검찰의 세월호 특수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가조사를 통해 확보한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 관련 증거와 단서들을 별도로 제공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상황에 별다른 진척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DVR 내 CCTV 영상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등이다. 위원회 측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