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공수처' 검찰개혁의 완성이냐, 권력의 새로운 도구냐

입력
2020.1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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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 법 개정으로 정부 뜻대로
검찰·경찰 수사 중인 사건 이첩 요구 가능
퇴직 후라도 현직 때 범죄라면 수사대상
공수처 검사 임명 둘러싼 절차적 논란도


10일 오후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정식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수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편향 우려’ ‘옥상옥(屋上屋) 가능성’ 등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25명(처ㆍ차장 포함) 이내의 검사,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사무실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이미 마련된 상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될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6명 이상 위원의 찬성’이 아닌 ‘3분의 2(5명)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최종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장 임명 이후엔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이 이어진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공수처장과 동일한 3년이다. 검사(임기 3년, 3회 한정 연임 가능)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각에선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사 임명을 둘러싼 절차적 논란도 예상된다.

검사의 자격 기준은 당초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었으나, 이날 법 개정에 따라 ‘7년 이상 변호사 자격’만 보유하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이를 두고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포함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다른 수사기관들과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권’을 갖는 탓이다. 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수사대상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모든 고위공직자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다. 수사가 가능한 범죄 유형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매우 다양하다. 퇴직 이후라 해도 재직 당시에 저지른 범죄라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고위공직자 재직 시절, 그 가족이 범한 직무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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