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그와 접촉한 다른 직원들이 무더기로 자택 대기 조치됐다.
9일 인천지법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보건소는 이날 오전 7시 인천지법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에서 근무하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전날 부평구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날 A씨로부터 미리 전달 받고 경매계 분실 사무실(110호)을 긴급 소독 후 폐쇄했다. 또 A씨와 식사를 하는 등 밀접 접촉한 직원 16명에 대해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매계 분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경매계 분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업무상 경매계 분실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은 민사집행과 본실(109호)로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