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가 뭐길래?...쟁점법안 '1차 저지선' 친 野

입력
2020.12.08 07: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안건조정위에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입법 강행에 나선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내민 카드다. 안건조정위는 일종의 ‘이의 신청 기구’로 특정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21대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그 효력은 크지 않다.

7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로 보내기로 의결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자 야당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국회법 상 안건조정위는 통상 야당의 ‘법안심사 지연’ 카드로 통한다. 상임위에서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활동 할 수 있다. 문제는 구조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선임하는데,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서 뽑게돼 사실상 민주당이 구성을 좌우할 수 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점한 상황이라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에 실효적 카드가 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3석의 현 의석수 분포에서는 개별 상임위마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국민의힘이 개정안 의결(3분의 2 이상 찬성)을 저지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정무위 안건조정위에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올라간다. 민주당은 오전 10시로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인 오전 9시(공수처법 개정안)와 9시 30분(상법 일부개정안) 두 차례 안건조정위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안건조정위 의결을) 단 30분만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소진 기자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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