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관련 특별지시 "방어권 실질적 보장"

입력
2020.12.07 18:52
①사건관계인 조사 전 미리 조사사항 요지 통보
②별건단서 인권감독관 점검... 중요사건은 대검 보고
③피의자 전환 가능성 참고인 조사 땐 영상녹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 종적을 감추고, 이튿날 저녁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이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 사건의 사후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총장은 먼저 ‘피의자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주문했다. 그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씨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별건 수사’와 관련한 지시도 내렸다. 윤 총장은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 단서가 발견될 경우엔 조사 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 시기 등을 (해당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요사건일 땐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지시사항으로 윤 총장은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씨 시신 발견 이튿날인 지난 4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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