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6일 0시부터 가금류 생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부산물 등) 반입 금지 조치를 광주·전남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날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앞서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3일부터 전북과 대구·경북 가금류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또 지난 3일부터 타 시·도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제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와 추가 발생 추이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