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왜 검사 집단반발에도 윤석열 징계 밀어붙이나

입력
2020.11.26 19:30
秋, '판사 사찰'은 尹 잘못이라고 확신하는 듯
법무부의 '수사 의뢰'에도 자신감으로 작용
실제 "판사 개인정보 수집은 부적절" 지적도 많아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벌써부터 내달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최고수위인 해임 결정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검사들의 집단반발에도 추 장관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윤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조직을 동원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란(檢亂)' 역시 기득권 검사들의 반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발표를 하면서도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은 윤 총장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가 26일 이 사안과 관련,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데에도 이런 자신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 총장 측은 "공개된 자료, 공판검사 경험담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한 것이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는 입장이지만, "대검이 공소유지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판사의 개인 정보들을 모아 보고서 형태로 만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검이 작성한 보고서에 판사들 '세평'이 적혀 있는 점도 윤 총장 반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형사사건 피의자를 많이 대리해 온 한 변호사는 "공판검사들이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서 법관들에 대해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관에 대해 탐문하는 것은 사찰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외부인을 통해 뒷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사찰' 부서로 지목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들의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챙긴 부분이 합당한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 공판사건 정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검찰 내부 지침대로) '수사정보는 수사와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대검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특정 사건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한 시기와 의도를 따져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자처했던 윤 총장이 만약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절한 관행을 이어갔다면,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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