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경찰 목표 정해 먼지털이·별건수사” 인권위 진정

입력
2020.11.26 10:51
채용건 수사와 무관한 뇌물 조사.. 결국 무혐의 
 경찰 “수사 규칙, 판례 근거해 적법하게 조사” 반박

경찰의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먼지털이식, 별건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이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상대로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6일 진정 내용에 따르면 조 시장은 “경찰이 혐의 입증이 어렵자 먼지털기식,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벌이는 등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특히 남양주도시공사 건과는 무관한 별건수사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별건수사란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특정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안을 수사하는 방식인데,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어 수사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

별건수사 논란은 경찰이 지난 9월 조 시장 휴대폰에 있던 수표와 인수증 사진을 보고 수사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채용비리 수사와는 무관하지만,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표 관련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수표와 관련 없는 인물까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경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조사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을 들여다보고, 소유주 입회 없이 마음대로 관련 자료 등을 추출했다"며 "나아가 제3자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사진은 은행에 신고된 수표로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을 압수수색까지 벌여 압박했다”라고 과잉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경찰이 조 시장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다. 문제의 수표 사진은 미국에 사는 지인의 아파트 매각 잔금을 확인시켜주려고 촬영된 것으로 판명됐다.

조 시장은 “경찰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2번의 압수수색과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등 20명 넘게 불러 들여 수사를 했다"라며 "결국 정치권의 눈치보기식 편향 수사, 승진을 위한 과잉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초래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의혹에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분석 중 추가 범죄 혐의가 나와 수사규칙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며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수 있다”라고 밝혔다.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수사의뢰 한 채용 비리건에 국한해 수사를 한 것일 뿐 과잉수사 의혹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 7월 경찰에 조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3일 조 시장과 시청과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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