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입력
2020.11.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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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사유로 발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안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기소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 등을 검찰 범죄정보 수집 부서가 조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별수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추 장관이 24일 조국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전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사찰했다고 발표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한 것이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이 기소된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와 대조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25일 “조국 사건 담당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의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리스트 확보 및 활용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검사는 “법조인대관과 언론 기사, 구글과 포털 검색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고, 이는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판 검사 지휘 부서가 아닌, 범죄정보 수집이 주임무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성향을 파악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해당 부서의 통상 업무인지, 관행적 업무라면 언제부터 왜 그런 활동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추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다른 방법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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