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무리한 처분’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25일 검찰 내부망에 “이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줬다”며 “검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을 수사했던 핵심 멤버였다. 그는 “검사로서 국정농단 사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사심 없는 선후배들과 불면의 밤을 보냈던 날들이 떠오른다”며 “그 막중한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도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독려하시고 검사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신 분이 특검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윤석열 팀장님이었다”고 윤 총장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검사가 과오를 범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총장님도 예외일 수 없지만,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징계와 함께 직무배제 된다면 무서워서 어떤 말도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