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다음달부터 서울시 운행 불가

입력
2020.11.23 14:38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ㆍ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 15만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ㆍ계도를 실시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엔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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