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前 채널 A 기자, "해고는 부당" 법원에 소송

입력
2020.11.20 18:40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언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던 지난 6월, 이 전 기자는 취재윤리 위반 등을 이유로 채널A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해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채널A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 정도영)에 배당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도 자신에 대한 해고는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 채널A가 진상조사를 실시할 때 이 전 기자는 조서 열람도 제대로 못 했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내용 역시 왜곡 또는 편집이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가 (향후) 민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난 월요일(16일)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며, 추후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협박성 편지를 다섯 차례 보내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