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용 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통합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울에만 4,936가구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3만9,093가구입니다.
기존 공공주택에 비해 입주 자격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전세' 주택은 추첨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세 수요자의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습니다.
11·19 전세대책으로 풀릴 예정인 전세 물량의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2월 말에 통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최대 6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입주 자격은 없습니다. 이번 전세형 임대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집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저소득층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비장애인,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순서입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전세 주택은 전국에 1만8,000가구가 풀릴 예정입니다. 서울에는 5,000가구가 예상됩니다. 매입 단가도 서울의 경우 가구당 6억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공실 공공임대와 달리 대다수 공공전세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될 전망입니다.
이 또한 특별한 입주 자격은 없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발은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공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증금을 시세의 90% 이하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세 거주 후 분양전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일부 주택은 상대적으로 넓은 전용면적 60~85㎡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수도권과 대전 6곳에 약 4,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성남낙생 A1(1,300가구) △의정부우정 A-1(900가구) △의왕청계2 A4(500가구) △부천역곡 A3(800가구) △시흥하중 A2(800가구) △대전산단1(200가구) 등입니다. 이 중에 총 1,200가구가 전용면적 60~85㎡인 중형 면적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50%까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입니다.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순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가진 경우엔 3,5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다소 불리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배점기준에 소득기준을 도입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우선공급 대상도 모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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