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보험 막는 집배점 계약해지"

입력
2020.11.19 12:12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 이행 점검
협조 않는 집배점은 부정행위 간주하기로
분류 추가 인력 투입 내년 1분기까지 완료


지난달 22일 택배 분류작업 추가 인력 투입, 산재보험 100% 가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은 CJ대한통운이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배점 제재 강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집배점들의 비협조 행위를 계약 해지 조건에 추가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택배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집배점이 막거나 추가 인력 투입 비용도 기사들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계약 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기사들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분류작업 지원 인력 4,000명 투입 계획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11월 택배기사가 근무를 시작했다면 12월 15일까지가 입직신고 기한이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개 집배점과 2만여명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입직신고 후 산재보험에 가입된 비중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집계됐고, 입직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45.1%로 나타났다. 전체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비중(18.5%)보다는 가입률이 높지만,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 같은 행위를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한다. CJ대한통운과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상품 절도와 택배운임 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가 계약해지 조건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 산재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재가입을 권고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류지원 인력 4,000명 투입 절차를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기 위해 개별 집배점과의 비용 분담 협의도 진행 중이다. 각 집배점이 기사 인원수, 집화·배송 비중, 기사와의 계약관계 등 경영 형태가 매우 다양해 획일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에 추가 인력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집배점과 협의해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상황에 맞춰 택배기사 보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진행 경과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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