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똑같은데…과로방지책 사각지대 놓인 마트 배송기사

입력
2020.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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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언감생심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안 돼, 고용안전망 밖에 놓여

“하루만 쉬려고 해도 일당(8만원)의 2~3배를 내고 대신 일할 사람과 차량을 직접 구해야 해요. 이러니 누가 몸이 안 좋다고 쉴 수 있겠습니까.”

17일 김민수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부지회장은 최근 사망한 배송기사 A(65)씨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토로했다. 현재 울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그도 배송기사 일을 시작한 지 2년만에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등 몸이 많이 상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해도 산업재해보상은커녕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 많은 배송기사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고양경찰서와 마트노조에 따르면 A씨는 일요일이던 지난 15일 롯데마트 온라인몰 물품을 배송하던 중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노조는 그가 “평소 지병이 없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던 데다 최근 가족들에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며 과로사를 의심하고 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배송기사의 노동은 물류업체 택배기사와 다르지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는 지위와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환경도 꼭 닮았다. 노조에 따르면 마트 배송기사들은 일주일에 6일, 60시간 이상을 일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기준(주당 60시간)과 맞먹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물량도 전보다 1.8배정도 늘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배송하다 보면 밤 11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 중 절반은 배송물품을 검수하는 시간인데, 이는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과 마찬가지로 무급노동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마트 배송기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일은 같아도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다. 대책에 담긴 △주 5일제 △심야배송 금지 등 이행 사항은 마트 배송기사들에겐 언감생심인 것이다. 2012년 이후 택배기사들에게 허용된 산재보험 가입도 마트 배송기사들은 당시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A씨 역시 산재보험이 없는데다 위탁계약서상 하청업체나 마트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택배보다 무거운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도 문제다. 택배사들이 1회 배송무게를 35㎏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마트는 중량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트노조가 지난 4월 전국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운송 무게는 평균 985㎏, 1회 배송 시 가장 무거웠던 물품은 65.8㎏이었다. 배송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른 경우도 42.8%다. 배송기사 최성진(가명ㆍ40)씨는 “수십㎏ 짜리 쌀과 야채를 배달할 때는 3층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는데 고객에게 불편 신고를 당할까봐 잠시 마스크를 벗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마트 배송기사들이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어도 산재로 고생하는 일이 줄겠지만 지금은 정부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대책에서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고 직종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필수노동자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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