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부장 비판... “피고인 정진웅이 후배들 지휘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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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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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16일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냐”면서 한동수(53·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는데도 불구, 한 감찰부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공개 주장한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유미(48·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감찰부장과 정 차장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이 글에서 “대검 감찰부장께서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셨다.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을 두고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감찰부장은 이와 관련,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유착’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인권감독관은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냐”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지요?”라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정 인권감독관은 그러면서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를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 본 적은 있으시냐”라고도 물었다. 이어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리고는 정 차장검사 쪽으로 화살을 돌려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인권감독관은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기소된 현직검사가 직무배제 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검사 육탄전’ 논란을 빚은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을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 하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보기에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일선 검사들에게)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 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유무죄를 떠나 (정 차장검사는)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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