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반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반해 교원·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3년 이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11일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강 공동대표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육아휴직 차별’을 문제삼은 계기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유치원·초등돌봄교실 등 공적 돌봄기관 운영이 차질을 빚고 가정 돌봄이 급증하면서 돌봄휴가,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근로자, 특히 기간제·파견 등 불안정 직종의 퇴직이 급증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여성노동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실직 상태’라는 답변이 8.2%, ‘코로나로 인해 실직 후 재취업 상태’라는 답변이 2.5%를 차지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맞벌이 직장인 283명을 설문한 결과에도 50.5%(143명)가 돌봄 공백에 따른 고충을 호소했고, 69.2%(196명)은 연차 휴가 사용이 어렵고, 84%(238명)는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교원의 경우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할뿐더러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등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있다.
이달 6일 강행된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파업도 도화선이 됐다.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됐지만, 교육당국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돌봄전담사, 교육당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학교의 돌봄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근본 원인은 일터에서 양육자의 돌봄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해 공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육아휴직 차별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2012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가 대상이다.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고, 이 기간 내 취업 경험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비용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