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전문심리위원단의 구성을 확정했다.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이다 휴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9일 이 부회장의 5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본격 심리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 측이 각각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앞서 재판부가 임명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특검의 재판부 기피로 9개월 동안 공전하다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과 재판부가 또다시 충돌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위촉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라도 달라”면서 반발했다. 앞서 특검은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 불법합병 의혹에 연루된 회계법인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 또한 '참여연대가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참여연대 소속의 홍 회계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의견 진술에 나선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불법합병 대목까지 거론했다. 이에 피고인 측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즉각 반발하자, 재판부도 “재판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별도로 수사하거나 기소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특검의 입을 막았다. 그러자 이복현 부장검사가 “변호인이 말 끊은 것은 왜 제지 안 하느냐”고 반발했고, 재판장도 “그럼 끝까지 얘기해봐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며 격앙된 말투로 쏘아 붙였다.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재판 시작 45분만에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 재개 이후에도 특검과 재판부의 옥신각신이 그치지 않았다.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둘러싼 재판부와 특검의 신경전 탓에 예정된 다른 공판 절차들은 재판 시작 2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