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종합편성채널(종편) 허가 시 경영진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가까스로 승인 취소를 면한 MBN이 이번엔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미달의 점수를 받아들었다. 재승인 여부는 이달 말 판가름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이 재승인 심사평가에서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재승인 기준 650점에 미치지 못한 것이어서 방통위는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3일부터 3박 4일간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여기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에 대한 개별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중점 심사 사항 2가지는 배점의 50%에 미달(과락)할 경우 650점을 넘어도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MBN의 경우 중점 심사 사항에서의 과락은 피했지만, 개별 심사 가운데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 과락했다. 2017년 MBN이 651.01점으로 겨우 재승인 심사 문턱을 넘었을 때도 이 항목에서 과락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6개월 업무 정지(방송 전부 중단)' 처분을 받은 것도 MBN으로선 불안 요소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자체는 2017~2019년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달 내려진 행정처분 결과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정성평가에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MBN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한편 MBN과 함께 이달 말 재승인 만료를 앞둔 JTBC는 714.89점을 받아 재승인 요건은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