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원

입력
2020.11.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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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


한화솔루션이 '범총수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솔루션은 "법 위반이 없었다"며 향후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각각 과징금 156억8,700만원, 72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한익스프레스는 1979년 한화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뒤 1989년 계열에서 분리됐다. 다만 분리된 후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소유했으며, 2009년 5월부터는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 내 매출액 5위에 해당하는 주력 계열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범총수일가 회사'에 해당하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약 830억원)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기존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그 이유로 '운송비 절감'을 들었다. 하지만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9년까지 실질적인 가격 검증 없이 매년 전체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에만 제공했고, 내규상 연 1회 운송사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1999년 이후 실시한 바 없다"며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이 생산한 염산·가성소다를 운송하는 거래에서도 부당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 판매하면서 탱크로리(액체 운반 화물차) 운송거래를 한익스프레스에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총 9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중간에 끼워 넣어 최대 20%까지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국장은 "(한화솔루션의) 지원 금액 178억원은 지원 기간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한익스프레스가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렸다"면서 "경쟁사업자 배제, 시장 봉쇄와 같은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됐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화솔루션은 입장문에서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면서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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