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입력
2020.11.06 15:32

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로그 기록을 포함해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킹크랩 시연에 대해 "로그 기록과 관련해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김 지사가 탁현민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관한 긍정적인 댓글을 부탁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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