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서울고검이 판단하게 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빚고도 승진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를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 서울고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9월 말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항고장 등 관련 서류가 서울고검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검은 향후 서울동부지검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7년 6월 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 측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 날짜를 안내했고, 이후 정기휴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의 ‘보완 수사’ 권고를 서울동부지검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수사 결과 등에 A 대위가 반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재수사 여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손에 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원칙주의자’로 꼽히는 조 고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단순 실수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반대도 있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도 조 고검장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경우, 앞선 서울동부지검의 결론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