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펜실베이니아 법원 "2m 참관 허용, 단 개표 중단은 안돼"

입력
2020.11.06 10:30
조지아·미시간 '불복 소송' 1심은 모두 기각
미 언론 "법원 결정, 개표 영향 없을 듯"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초접전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州) 항소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과정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명령했다. 다만 개표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현지에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의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이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6피트(약 1.8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돼야 한다”며 트럼프 캠프 측의 요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접근권을 허용한 법원 명령 대상은 뒤늦게 개표가 이뤄지면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많은 지지표가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다. 트럼프 캠프는 전날 “의미 있는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적 개표 중단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언론은 법원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은 개표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CNN방송도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어떤 법원도 필라델피아 개표 과정에서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이 미시간ㆍ조지아주에 요청했던 개표 중단 소송도 1심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 측이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의 피고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 주 국무장관은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소송 시점과 대상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다.

조지아주 법원의 판단도 비슷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가 이전에 도착한 용지와 섞여있어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채텀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어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법률 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정 권한이 연방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연방대법원에도 상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 등으로 부정부패가 확인된 전례 없는 사례”라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주 사법당국 차원이 아닌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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