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가 현재 세율 대비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반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2030년까지 9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세기준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재산세 인하와 공시가 인상이 동시에 발표되며, 내년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계산도 복잡해졌다. 업계에선 지방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다소 줄어드는 반면, 서울 초고가 주택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최대 50% 인하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 변동은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중저가 주택 재산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으로 시세 약 8억8,000만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 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내년 재산세율은 올해 대비 절반인 0.05%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연간 최대 3만원이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은 세금이 22.2~26.3% 감소해 15만~18만원 줄어든다.
주로 지방 주택 소유자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새 재산세율로 모의 계산한 결과, 대구 수성구 수성태양데시앙 전용면적 84.48㎡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현재보다 약 12만원 감소한다. 광주 남구 포스코더샵 전용면적 84.32㎡은 같은 기준으로 약 1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산세 인하는 2023년까지만 한시 시행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조세 감면은 3년 주기로 시행한다"며 "주택시장 변동상황 및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계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주 여당의 언급대로 90%로 확정됐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우선 2023년까지 70%로 키 맞추기를 한 후, 매년 3%포인트씩 올릴 예정이다. 반면에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빠르게 90%까지 도달할 계획이다.
서울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 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실거래가 12억원인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올해 대비 30% 오른 약 209만원이다. 현실화율 90%를 달성한 2027년에는 올해보다 3배 더 많은 약 517만원에 달한다.
정부 추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에 시세 32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788만원을 냈으나, 2023년에는 이보다 약 1.5배 많은 2,74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마포구 소재 15억원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243만7,000원에서 408만4,0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더해져 전셋값이 더 오르고, 보증부 월세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고가주택 및 은퇴한 고령층의 세 부담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중저가 주택 시장은 공시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산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뤄지고 있기에, 매매 및 전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