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햄버거병' 재수사 본격화

입력
2020.11.03 15:12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팔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검찰이 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햄버거병 의혹 사건 재수사 의지를 보인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이 사건은 2년 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지만, 또다시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식품안전 분야 전문검사에게 맡기는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준비해 왔다(본보 9월 18일자 10면).

햄버거병 의혹 사건은 2016년 9월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세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 고기 패티를 먹는 바람에 병이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통해 맥도날드에 납품된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Shiga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햄버거 고기 패티와 햄버거병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2018년 납품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도날드 측이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면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윤 총장은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단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맥도날드에 햄버거병 유발 책임이 있는지, 맥도날드가 이를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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