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놀이시설 할인쿠폰,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입력
2020.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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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할인쿠폰 100만장, 소진 때까지 1인 1회  발급
놀이시설 할인권은 최대 60%, 카드 중복 할인은 불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8월 중단했던 숙박할인쿠폰과 유원시설(놀이시설) 소비할인권 발급이 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숙박할인쿠폰은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개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투숙 날짜는 발급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비성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제외했다. 쿠폰을 발급받은 후 유효 시간(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고,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단, 사업이 일시 중단된 지난 8월 20일 이전에 쿠폰을 발급받아 이미 사용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할인쿠폰은 총 100만장으로 3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원 이하) 20만장, 4만원 할인권(7만원 초과) 80만장이다.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에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은 모두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해외 온라인여행사(플랫폼)를 통해 제공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관련 업계의 연계 할인을 챙기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코레일은 숙박할인쿠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차를 편도 4회 이용할 수 있는 25% 할인쿠폰을,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숙박할인쿠폰 구매 인증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 온라인여행사도 기획 상품전, 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숙박할인쿠폰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원시설 소비 할인권도 4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티켓(로그인 필수)을 통해 선착순 배포된다. 전국 106개 놀이시설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을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인 2장까지 발급한다. 할인권을 발급받으면 3일 이내에 결제해야 하고, 취소하면 이달 11일까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구입한 상품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할인권 발급 규모는 약 3만6,000장, 할인 금액은 놀이시설 크기에 따라 대규모 1만8,000원, 중소규모 1만원, 소규모 6,000원까지다. 카드사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

최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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