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적용받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대입 전형을 확대하고 복잡한 입시를 단순화하는 흐름은 이어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및 공정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한 2028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내년 2분기부터 추진한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그 해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본격화 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법정 공표기한은 2024년 2월까지이나,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검토사항 분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입시에는 고교학점제 등이 포함되는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고, 논술과 서술형 등 미래형 수능 적용 가능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입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추진 중인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기조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권고 대상인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16개교 중 9개 대학이 당초 교육부 권고보다 1년 앞당긴 2022학년도부터 수능 전형 40%를 달성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7개교에 대해서도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전형 단순화도 지속,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어학ㆍ글로벌 등) 폐지도 유도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형 자료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반영될 우려가 있는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24학년도 입시부터 폐지하고, 교사추천서는 22학년도 입시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면접에만 적용하는 출신 고교 정보 깜깜이(블라인드) 평가 범위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확대도 추진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재취업 제한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에 학원 외에 교습소와 과외교습을 추가해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