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조두순 '화학적 거세'는 치료"

입력
2020.10.31 09:46
이수진 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인터뷰
"인권 운운은 균형감각 떨어지지 않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을 두고 "화학적 약물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명 '화학적 거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라고 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앞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 동 약물치료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잔인하게 짓밟은 성폭행범에 그 정도 치료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균형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과거 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검찰을 고발했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조두순 피해 아동 재판을 할 때도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을 자세히 봤다"며 "기록을 다 봤을 때 '이 사람은 성 충동을 발휘하려 알코올,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불안에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출소 후 그의 주거 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방범 초소를 설치하고 담당 경찰서는 대응팀을 구성해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또 12월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 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전혼잎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