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을 두고 "화학적 약물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명 '화학적 거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라고 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앞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 동 약물치료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잔인하게 짓밟은 성폭행범에 그 정도 치료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균형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과거 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검찰을 고발했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조두순 피해 아동 재판을 할 때도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을 자세히 봤다"며 "기록을 다 봤을 때 '이 사람은 성 충동을 발휘하려 알코올,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불안에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출소 후 그의 주거 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방범 초소를 설치하고 담당 경찰서는 대응팀을 구성해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또 12월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 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