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다스는 이명박 실소유"... 의혹 13년 만에 결론

입력
2020.10.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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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삼성에 소송비 대납시킨 혐의
2심 재판부 판단 그대로 유지... '유죄' 확정
MB "대법원 공정·정의롭지 않아" 판결 비판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한 것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정지됐다가, 퇴임일인 2013년 2월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공소내용 중 85억여원 뇌물수수와 246억여원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심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삼성 소송비 대납액 51억원을 더해 심리한 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금액이 약 9억원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함께 기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징역형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졌을 사안에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