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5년 만에 '방탄 국회' 열리나

입력
2020.10.29 09:27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정정순 체포안 표결 
역대 현역의원 체포·구속동의안 가결율 22%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정부는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날 표결로 '방탄 국회'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또 14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회에서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이 제출된 건 정 의원을 제외하면 57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13건으로, 가결률은 22.8%이다.

"방탄 국회 없다"는 민주당, 약속 지킬까

민주당은 수 차례 방탄 국회는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찬반 여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 의원은 앞서 26일 이낙연 대표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당 지도부 방침에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앞서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며 "그런데 검찰은 마치 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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