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맞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왜 말을 못하나"

입력
2020.10.27 19:51
야당, 여가부 국감서 '박원순 사건' 거센 공세
"주무부처가 피해자 가해자 개념도 모호"
"이정옥 장관 머뭇거리는 게 바로 2차 피해"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해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조차 모호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휘를 이용해 직원을 성추행하면 권력형 성범죄다.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는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피해자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다 "가해자는 수사 중이고 피해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다"고 답하자 "피해자가 있고 권력형 성범죄는 맞는데 왜 가해자를 말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 시설에 접근해서 피해지원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그 (피해)사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다 피해자로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김미애 의원은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 피해자의 개념, 가해자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장관은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다. 여가부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장관에게 "가해자에 대해 말씀 못하는 그 자체,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 이후 이어지는 2차 피해 양상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신고하느냐"라고 말한 사실이나,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이 쓴 메모 등이 2차 피해에 해당하느냐는 김정재 의원에 질문에 이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장관쯤 되면 어떤 게 2차 피해인지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2차 피해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신원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게재하는 것은 분명히 2차 피해가 맞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개념도 모호하다"며 "앞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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