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가 쓰레기 산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해 7억 챙긴 업자들

입력
2020.10.27 11:29
경기북부경찰청, 폐기물처리업자 15명 검거


산업 폐기물 약 5,000톤을 불법적으로 처리해 7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처리 업자들과 이들에게 폐기물을 맡긴 업체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붙잡아 이 중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양주, 화성 등 수도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형 창고나 고물상 6곳을 빌려 산업 폐기물 4,964톤을 불법 투기하고 그 대가로 7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등이 나오는 업체에 “정상 처리 비용보다 20%를 싸게 해주겠다”며 영업을 해 폐기물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산업 폐기물을 폐기물 종합처분 관련 허가를 받아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4,964톤의 폐기물 중 2,992t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겼고, 1,972톤은 그대로 쌓아뒀다. 이들은 또 “재활용 사업용”이라며 창고 등을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불법 폐기물이 쌓인 것을 확인한 임대인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A씨 등은 "치우겠다"는 답변만 할 뿐 처분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도 불법임은 알고 있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 기사들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건당 30만원을 받고 운반 일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투기 업자들은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 후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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