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이혼소송 패소... "남편에 30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0.10.26 13:23
앞서 친아들 친권도 상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씨의 남편 A(38)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범죄행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6)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법은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현재 고유정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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