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확정'에 "적폐검찰 쇼 끝났다, 결코 잊지 않을 것"

입력
2020.10.24 11:16
"무에서 유 창조한 적폐검찰, 가짜뉴스 만든 야당"
"강철, 때릴 수록 강해져… 공정 세상 만들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돼 기쁘기보다 허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2018년 6월 이 지사가 지방선거 관련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무죄 증거 숨긴 채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 유도"

이 지사는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과정을 다시 설명했다. 이 지사는 "김영환 (당시 경기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물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뒤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 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란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다"며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가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 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8개월간 자신을 응원해 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강철은 때릴 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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