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격 공무원 형 "동생 인격살해, 해경청장 사과하라"

입력
2020.10.23 13:04
문 대통령 펴지 받은 조카의 답장도 공개

북측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55)씨는 하루 전 발표한 해양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동생을 인격살해하고 모독했다”며 격앙된 표현을 쓰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23일 전날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해경이 중간수사를 통해)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폐쇄회로(CC)TV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한 발표한 것으로 부실수사의 증거”라고 했다.

이어 “해경은 선박에서 ‘이탈’이라는 단어를 거론했는데 실족, 자진입수 등 충분한 개연성을 염두해 두고 예측을 했어야 했다”며 “항해사인 동생이 선박의 상황을 숙지해야 하는 등의 임무에 대한 언급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선박의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을 배제한 채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명백한 수사의 허점”이라며 “해당 선박(무궁화 10호)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틀 출렁거림이 있었다는 것과 기상청의 날씨를 예시로 들었다는 점도 부실 수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 피격) 당시 연평도에 서풍이 불었다는 연평도 어촌계장의 증언에도 해경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가을의 날시는 기상청의 예보와 다른 가을풍이 존재한다는 디테일한 해상 상황을 배제한 점이 수사발표에 없었다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부분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궁화 10호 증언은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씨는 “슬리퍼의 경우도 승조원들은 정부 지급 품목인 안전화(등산화)가 있는데 동생만 안줬다는 것인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라며 “이는 심각한 인격모독이며 해경청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시 그 지역에 해군의 바지선이 있었고, 9월 22일 해경 헬기가 상공을 수색했는데도 노란색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해명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할 이해충돌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A씨의 아들이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에 보낸 답장을 공개했다.

이씨는 “해경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하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주말 해경에 항의 성명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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