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고의적으로 숨기다 적발되는 기내반입 금지물품 은닉 건수가 4년 새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국 과정에서 발견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 은닉 의심 건수가 2015년 2건에서 2019년 30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금지 물품은 칼이나 가위 등으로, 휴대폰 케이스, 담뱃값, 지갑, 체중계, 휴대용 티슈, 여성용품 등에 숨겨 반입하려 했다.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탑승객의 휴대물품과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동법 제21조 등에선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한 사람만 처벌 가능하고,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물품만 회수한 뒤 출국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반입 금지 물품을 고의로 숨겼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만큼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기내 반입 금지물품 제한은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고의로 위해 물품을 숨기다 적발됐을 경우 처벌을 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