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유지 방침ㆍ가족합산 폐지 검토"

입력
2020.10.22 10:3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은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 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가족합산 기준은 폐지 등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당정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대주주 3억원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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