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절반이 복직…‘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입력
2020.10.21 17:25
지난 10년간 성범죄 교사 524명 교단 복직
이탄희 의원 등  성비위교사 막는 법안 발의


텔레그램 N번방 연루자 중 4명이 교사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 10년 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2명 중 1명은 다시 교단에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교사로부터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성범죄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 학부모 참여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발생시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37명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총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년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가운데 절반(48%)에 이르는 524명이 교단에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를 저지른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 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스쿨미투 등 학교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부는 올해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지만, 현직 교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성비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 보니 성 비위 건수도 늘어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8.6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징계 후 피해 학생이 가해 교사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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